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은 계획된 기부금액과 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모집등록 대상 사업에 해당되면서 기부금품 모집목표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모금을 진행하기 전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 모집목표액 | 등록여부 | 등록청 | 비고 |
---|---|---|---|
1천만원 미만 | 등록 x | - | - |
1천만원 이상~10억 이하 | 등록 o | 시 · 도지사 | |
10억 초과 | 등록 o | 행정안전부 |
모집액(모집금액) | 모집비용 충당 적용비율 |
---|---|
200억 초과 | 실제 모집금액의 10% 이하 |
100억 초과 200억 이하 | 실제 모집금액의 12% 이하 |
10억 초과 100억 이하 | 실제 모집금액의 13% 이하 |
10억 이하 | 실제 모집금액의 15% 이하 |
모집자는 「기부금품법」제13조,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모집총액의 일부(15%이내)를 모집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금과 관련된 홍보비, 인쇄비, 회계감사비, 모집종사자 인건비, 모집종사자 경비, 사용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모금액은 모집등록 시 제출한 모금목표액이 아니라 실제 모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집등록 신청서를 받은 등록청는 필요서류가 모두 잘 신청되었는지 확인 후, 기부금품법에 근거한 기준을 통해 신청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은 투명하고 건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로 기부금품법에서는 모집등록자의 자격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집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모집자의 대표와 임원 등이 모집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에 있어 기본 원칙은 하나의 모금사업은 하나의 모집등록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등록청는 동일 모금사업이 행정안전부와 시・도 등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이중등록으로 확인될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이 됩니다.
모금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환경변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애초 계획했던 모금계획이나 기부금 사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때 모집자는 모집변경등록 신청을 통해서 모집목표액, 모집목적, 모집방법, 모집기간 연장, 사용기간, 사용방법, 모집비용 등 변경된 모금계획으로 모집등록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 모집등록된 기부금품 모집계획서와 사용계획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 모집완료(모집계획서) 또는 사용기간(사용계획서)의 기한 전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등록청에 제출합니다.
* 모집종사자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모금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모집종사자는 모금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함.
내용 | 비고 | 서식파일 |
---|---|---|
작성비치 : 기부금 모집 명세서
작성비치 : 기부물품 모집 명세서 |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5호 서식 (모집기간 시작일자의 연도가 2023년 이전 인 경우)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6호 서식 (모집기간 시작일자의 연도가 2023년 이전 인 경우) |
서식다운
서식다운 |
작성비치 : 기부금 지출 명세서
작성비치 : 기부물품 출급 명세서 |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5호의 2서식 (모집기간 시작일자의 연도가 2023년 이전 인 경우)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6호의 2서식 (모집기간 시작일자의 연도가 2023년 이전 인 경우) |
서식다운
서식다운 |
작성비치 : 기부금품 모집명세서 |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5호 서식 (모집기간 시작일자의 연도가 2024년 이후 인 경우) |
서식다운 |
작성비치 : 기부물품 사용명세서 |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5호의 2서식 (모집기간 시작일자의 연도가 2024년 이후 인 경우) |
서식다운 |
작성비치 : 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 |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7호 서식 | 서식다운 |
접수 : 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에게 발급 | |
완료 : 기부금품모집완료보고서 |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8호 서식 (모집기간 시작일자의 연도가 2023년 이전 인 경우)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8호 서식 (모집기간 시작일자의 연도가 2024년 이후 인 경우) |
서식다운
서식다운 |
완료 :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명세보고서 |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 (모집기간 시작일자의 연도가 2023년 이전 인 경우)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 (모집기간 시작일자의 연도가 2024년 이후 인 경우) |
서식다운
서식다운 |
정관에 표기된 임원중에서 ‘이사’급 또는 법인등기상 임원
*외국인 임원은 여권사본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해외 현지 정부 기관의 범죄사실 유무 확인서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국가 주재 우리나라영사 확인서류 포
함)
정관에 표기된 임원중에서 ‘이사’급 또는 법인등기상 임원
*외국인 임원은 여권사본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해외 현지 정부 기관의 범죄사실 유무 확인서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국가 주재 우리나라영사 확인서류 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