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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목적 및 개념

목적

동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념

기부의 정의
“기부”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금품 정의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합니다.
*상장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유가증권
반대급부
국어사전 :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또는 대가
법률용어 : 쌍무계약에서 한쪽의 급부에 대한 다른 쪽의 급부 (예: 매매계약에서 물품의 양도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급부
재물 따위를 대어 줌.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기부금품 모집이란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품 모집이란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의뢰 ·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기부권유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행위)은 동법의 규제대상이 아님 (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말 또는 명절 위문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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