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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목적 및 개념

목적

동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절차 및 사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념

기부금품 개념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반대급부
국어사전 :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또는 대가
법률용어 : 쌍무계약에서 한쪽의 급부에 대한 다른 쪽의 급부 (예: 매매계약에서 물품의 양도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급부
재물 따위를 대어 줌.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기부금품 모집이란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품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의뢰 ·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기부권유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행위)은 동법의 규제대상이 아님 (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말 또는 명절 위문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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