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합니다.
*상장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유가증권
반대급부
국어사전 :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또는 대가
법률용어 : 쌍무계약에서 한쪽의 급부에 대한 다른 쪽의 급부 (예: 매매계약에서 물품의 양도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급부
재물 따위를 대어 줌.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기부금품 모집이란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품 모집이란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의뢰 ·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기부권유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행위)은 동법의 규제대상이 아님 (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말 또는 명절 위문금품 등)
적용 및 제외대상
적용대상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
정부 기관을 제외하고 개인과 단체, 법인 등은 모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지만, 목표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기부금품법」에 의한 등록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
기부금품 모집 관련 절차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품 모집 결과 보고, 기부금품 사용, 기부금품 사용 완료 보고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1천만원 미만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의무가 없는 이유는?
기부금품법에서 1천만원 미만 금액의 기부금품에 대해 모집등록을 제외한 이유는 소액모금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등록 의무가 제외된다는 것이지 기부금품 모집의 목적 외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합리적인 기부금품 모집과 투명한 집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의 모집 · 접수 제한
기부금품의 모집은 금지되며, 자발적 기탁금품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행정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품법 제5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외 대상(법 제2조)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법 적용 제외 대상(법 제3조)
기부금품 모집방법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기부금품법을 보완하여 모금의 방법 및 절차, 사용・배분 등을 자체적으로 규정한 특수한 경우로서 다음 11개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