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불특정다수/회원) : 모집단체가 세제적격단체라면 세제혜택이 있는 영수증 발행(모집자:비영리단체,법인 등)
모집단체가 세제적격단체가 아니라면 세제혜택이 없는 영수증 발행(모집자:비영리단체,법인 등)
모집자(비영리단체, 법인등) :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단체
근거 법률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
대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
소관 부처 | 행정안전부의 추천 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
근거 법률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
---|---|
대상 |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법률에 따라 직접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
소관 부처 | 국세청(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추천 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
적용대상 | 내용 |
---|---|
개인 |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
적용대상 | 내용 |
---|---|
개인 | 개인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동일한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법인 |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
정의 |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
등록기관 |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
등록신청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록기관에 제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3조) |
※ 행정안전부장관은 결산보고서의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를 공개할 수 있음.
정의 | 법인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고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
---|---|
설립허가기관 | 법인의 활동목적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주무관청) |
설립허가신청 | 설립허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록기관에 제출 |
구 분 | 추천신청서 접수기간 | 추천기한 | 기재부 지정일 |
---|---|---|---|
1분기 | 전년도 10.11 ∼ 당해연도 1.10 | 2.10 | 3.31 |
2분기 | 당해연도 1.11∼4.10 | 5.10 | 6.30 |
3분기 | 당해연도 4.11∼7.10 | 8.10 | 9.30 |
4분기 | 당해연도 7.11∼10.10 | 11.10 | 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