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태권도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1.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2. 태권도 승품ㆍ승단 심사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3. 태권도지도자 연수ㆍ교육 등을 통한 태권도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 4. 태권도 시범단 육성 및 국내외 파견 5. 태권도 관련 국제교류 사업 6. 태권도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2024년 | 2025년 | |
---|---|---|
모집목표액 | 0 백만원 | 1,000 백만원 |
모집완료액 | 0 백만원 | 0 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