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아리랑제 또는 신동 읍민의 날 행사 등 신동읍에서 열리는 읍단위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정선아리랑제 행사 주관 2.신동 읍민의 날 행사의 주최 3.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사의 주최 및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