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은 인간중심 사회에서 스스로를 보호할수 없는 반려동물 중 사람에 의해 버림받고 소외된 유기동물에게 제 삶의 기회를 부여하고 유기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유기동물 환경을 감독하며 생명사랑과 존중의 미를 널리 알려서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1. 유기동물 지원 사업 2. 동물보호정책의 수립과 실행 및 관련법률 제정과 개정을 위한 활동 3. 동물학대 예방과 유기방지를 위한 활동 4. 유기동물과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와 입양 5. 법인산하 입양센터 교육센터 등 동물보호소등의 운영 6. 유기동물의 복지사업, 교육, 캠페인, 출판, 홍보 등의 활동 7. 향후 전국 유기동물 복지 및 지원활동 사업 등
| 2025년 | 2026년 | |
|---|---|---|
| 모집목표액 | 900 백만원 | 0 백만원 |
| 모집완료액 | 0 백만원 | 0 백만원 |
경기도 제2025-33호
경기도 제2024-38호
경기도 제2023-31호
경기도 제2022-22호
경기도 제2021-17호
경기도 제2020-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