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은 부처님의 자비와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사회복지 시설, 단체운영 지원 사업 2.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사업 3. 사회복지 연구조사, 교육, 홍보 사업 4 . 사회복지 자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업 5. 사회개발사업 6. 사회교육사업 7. 국내외 사회복지 연대, 교류사업
2024년 | 202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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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목표액 | 1,000 백만원 | 0 백만원 |
모집완료액 | 0 백만원 | 0 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