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탄광 근로.재해자 와 순직자 및 유가족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과 태백시를 국가로부터 탄광산업전사성지화 지정 및 국가로부터 시설의 관리에 대한 위탁 사업과 석탄광산 순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이익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태백시 및 폐광지역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전개 2. 탄광산업전사 성지화를 위한 건의 및 조사연구 활동 3. 탄광순직자 및 유가족 그리고 재해자 권익을 위한 역할 및 홍보사업 전개 4. 석탄산업 보호육성, 대체산업유치를 위한 각종 대외적인 활동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등
2023년 | 202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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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목표액 | 25 백만원 | 0 백만원 |
모집완료액 | 25 백만원 | 0 백만원 |